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단순 조회하는 기기도 인터넷 차단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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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개인정보📜
아래 내용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개보꾼'에서 나온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인터넷망 차단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1.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규정.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망분리, 접근통제, 암호화 등 구체적인 기준 제공.2. 인터넷망 차단, 왜 필요할까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킹,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져요.이걸 막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확실히 분리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