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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개보꾼'에서 나온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인터넷망 차단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
1.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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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망 차단, 왜 필요할까요?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킹,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져요.
이걸 막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확실히 분리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랍니다. 🛡️
3. 주요 기준 및 요구사항
① 망 분리(인터넷 차단)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PC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 되는 P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
② 망 분리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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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Q1. 외부에서 안전한 인증(예: OTP)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PC 등)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분리된 환경에서만 접속이 허용됩니다.
- 안전한 인증수단(예: OTP, 공인인증서, VPN 등)을 사용하더라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인터넷망과 연결된 단말기가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 조직 내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보안 통제 조치를 병행해야만 가능합니다.
Q2. 외부에서 개처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과 '접속 단말기의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접속이 가능한가요?
- 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전한 인증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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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 단말기의 인터넷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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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전한 인증수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접속 단말기의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개처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추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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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만 하는 기기도 인터넷 차단이 필요한가요?
1. 단순 조회 기기의 인터넷망 차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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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규제적 관점 가. 인터넷망 차단 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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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관리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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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단순 조회만 하는 기기는 인터넷망 차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캡처, 출력 등).
✅ 대규모 민감정보 또는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산업(금융, 공공, 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리자의 정책 및 보안 요구에 따라 조회 기기에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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