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개보꾼'에서 나온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대해 쉽게 풀어볼까 해요. 😃
법 이야기라니 살짝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니까요.
친근하게 설명드릴게요!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왜 중요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름 그대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랍니다.
제58조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룬 조항이에요.
국가안보, 범죄수사, 언론, 종교 등 특수한 경우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
1️⃣ 국가안보와 공공기관의 경우
먼저, 국가안보, 외교, 통일, 국방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방부가 안보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 이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 포인트: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2️⃣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이때도 예외입니다.
🚔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의 전화번호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건 수사 목적이니까 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수집은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해요!
3️⃣ 법원의 재판 업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도 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예를 들어, 소송 자료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판결문에 이름을 기재하는 일은 재판 업무에 필수적인 부분이니까요.
4️⃣ 형 집행과 보안처분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출소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도 예외에요.
⚖️ 이런 일들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니까요.
5️⃣ 언론, 종교, 정당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 조항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언론사나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 예시: 기자가 공익을 위해 공적 인물의 연락처를 알아내 취재한다면, 이건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 종교단체나 정당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면 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6️⃣ 공개된 정보의 활용
SNS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예시: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도하게 재가공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왜곡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7️⃣ 주의할 점!
제58조는 예외 조항이지만, 무조건 모든 경우를 면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 처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 당사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기자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법 – 취재와 보도의 경계는?(판례)
기자나 언론 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례 중 하나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판결은 언론의 취재·보도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랍니다. 📝
사건 개요: 기자가 개인정보를 기사에 포함했을 때 벌어진 일
2014년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한 인물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어요.
기사가 공개된 뒤, 해당 기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언론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게 됐습니다.
1️⃣ 쟁점: 기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나?
우선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판결에 따르면, 기자도 기사를 작성하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볼 수 있답니다.
즉, 기자가 정보를 기사에 포함하여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2️⃣ 언론 활동은 예외로 인정될까?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일부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 취재 및 보도 목적에 한정됩니다.
-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핵심:
기사가 취재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했다고 판단됐어요.
결과적으로, 언론 활동이 법 적용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취재·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명,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거죠.
📝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언론 활동도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
국가안보, 범죄수사, 언론활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돼요.
하지만, 목적을 벗어난 남용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정말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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