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인 출입 가능 구역의 고정형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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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2025년 3월 13일부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특히, 특정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CCTV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인 출입 가능 구역의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된다"가 정답입니다.고정형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장소의 출입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