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태 관리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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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개인정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태 관리 시스템에도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면 정보나 지문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점점 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적합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민감정보란 무엇인가요? 📜먼저 민감정보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민감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로, 지문, 안면 정보, 홍채, 유전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태 관리에서 민감정보를 사용하려면? ✅법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명시적 동의 필..